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중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산업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 좀 생소하시죠?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SNS 등을 매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 대행 앱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사람인 건데요.
이른바 업체의 '콜'을 잡아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회사에 속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최근 플랫폼인 스마트폰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5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안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배달원인데, 사고 위험이 큰데도 산재처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측은 배달원은 실상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와 다름 없는데 산재 적용은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돼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2016년부터 이들을 독립 노동자로 구분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산재보험과 직업교육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5년,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했고 2018년에는 앱을 통해 배달하는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도 2018년 말, 우버 운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떠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업체와 배달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513500687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